대법 “의결정족수는 총회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수”
대법 “의결정족수는 총회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수”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6.15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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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2:29 입력
  
신반포1차, 관리처분반려취소 소송 고법 환송
 
 

총회 의결정족수는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반려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의결정족수는 총회에 참석한 전체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이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반포1차재건축조합은 지난 2006년 8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총회장에 남아있던 618명을 의결정족수로 결정하고 이 중 2/3인 413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은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참석조합원 642명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조합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소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로써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원도 있을 수 있다”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조합 패소판결을 내렸고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며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며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했거나 분실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는 결의 당시 총회장에 남아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총회장에 남아있던 조합원 수는 총회 의사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총회의사록에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의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총회의사록에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원보고시 참석했다가 투표하지 않고 중도 퇴장한 조합원을 기원에 포함시킨 점 △조합장이 5가지 안건의 개표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설명한 점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투표 개시 전에 퇴장하였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조합원 정모씨 등 18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조합원 정모씨 등 19명이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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