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광3구역, 한양과 본계약… 3.3㎡공사비 424만6천원
성남 금광3구역, 한양과 본계약… 3.3㎡공사비 424만6천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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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98.42% 확정

경기도 성남 금광3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김학기)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인근의 금광2동 주민센터 4층에서 개최됐고, 재적조합원 총 447명중 238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하면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 가장 주요안건이었던 시공자 ㈜한양과의 본계약 체결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먼저, 시공자와의 공사도급(본)계약 체결의 건의 내용은 3.3㎡당 공사비는 424만6천원으로 기존 가계약의 408만원보다 16만4천원이 증가했으며, 이주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본계약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 이사비는 무상 100만원, 이주비는 가구당 평균 9천5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도 의결됐다. 조합이 금광3구역의 사업성 분석·검토 결과 비례율은 98.42%로 책정됐다. 또, 전용면적별 가구 수와 3.3㎡당 평균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 △40㎡형 41가구 1천286만원 △50㎡A·B형 74가구 1천288만원 △59㎡A형 217가구 1천278만원 △59㎡B형 88가구 1천249만원 △74㎡형 46가구 1천249만원 등 총 466가구, 일반 분양 △40㎡형 63가구 1천364만원 △50㎡A·B형 182가구 1천389만원 등 총 182가구이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 빠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초에 이주와 철거에 돌입해 내년 8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앞서 말한 2개의 안건 외에도 7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세부적으로 △2017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일반분양보증 약정체결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결의 건 △일반분양 분양가 증감 및 제반비용 등 관련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다.

한편, 금광3구역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22번지며 구역면적 2만1천726.6㎡이다. 이곳에 재건축 사업을 통해 용적률 264.85%를 적용,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711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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