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순위 청약 이틀에 걸쳐 실시
아파트 1순위 청약 이틀에 걸쳐 실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2.07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이달 시행

이달부터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을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청약일정 분리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시 해당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이다. 100가구를 분양하는 데 해당지역 거주자 100명 이상이 청약했다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기타지역 구별없이 1순위 청약을 받아 당첨될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도 청약경쟁률 계산 때는 고려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