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3차 건설사와 공동사업시행 재건축
신반포13차 건설사와 공동사업시행 재건축
내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 초과이익환수 피하기 총력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12.2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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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에 하나감정·제일감정 선정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아파트가 건설사와의 공동시행에 나선다.

지난 17일 신반포1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조합장 윤형중)의 정기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방안 승인의 건이 가결 되면서 공동시행자 선정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신반포1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은 2018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시행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내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할 계획이다.

조합이 공동시행에 나선 이유는 현재 건축심의 중에 있는 조합의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내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듯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사업시행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임원 임기 3년→2년 변경 승인의 건 △조합업무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2016년 2017년 조합(수입, 사업비, 운영비) 예산(안) 승인 건 △종전·종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건 등으로 임원 임기 변경 승인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가결 됐다.

감정평가업자로는 다득표로 하나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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