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5)
도시정비법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5)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6.1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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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는 도시정비법 전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주제로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런 규모이하의 사업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은 그 법률명에서 나타나 있듯이 도심 내 빈집과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 등에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특례법(안)에서의 사업유형은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구별하고 있고, 다시 소규모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우리 도시 내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이 도시 미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범죄의 장소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활용하거나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소규모정비사업은 그동안 도시정비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정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구역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된 재건축사업은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소규모정비사업제도 도입을 통해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행 도시정비법의 사업유형이지만 사업규모는 크지 않은데 사업절차는 재건축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던 사업이다.

이를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을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해결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블록들이 남게 된다. 이렇게 소규모로 사업이 불가피한 주거지내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유형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웃하고 있는 주택들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가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같이 사업할 소유자들이 공동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기구로 ‘주민합의체’를 두고 있다. 주민합의체는 조합과 다르다. 주민합의체를 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미동의자에 대한 수용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즉,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끼리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은 절차에서 현행의 정비사업보다 대폭 축소되어 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이를 통해서 주거지내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거지내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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