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 대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정보 공개해야
박순신 대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정보 공개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6.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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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17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신뢰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각종 계약서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이 투명하고 불신을 없애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문서나 자료조차도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원성을 사게 되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서는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공개자료 목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방법도 인터넷과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과 세입자 등 정비사업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복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를 통해 추진위원회 업무를 조합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도정법〉 제81조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따라 당연히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사업과 관련된 자료와 문서, 시공사 등과 체결한 계약서 등을 공개하여야 하나,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곳이 적지 않으며, 공개는 하였으나 내용은 없고 표지만 있는 경우 등 공개하는 방법과 수준이 조합과 추진위원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도정법〉 제86조제6호와 제7호에서는 법률이 정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 등의 속기록을 만들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법률적인 규정들을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지 못할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개하지 못할 비밀은 자칫 부정과 비리라는 것으로 오해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총회 등을 개최하였을 경우 그 속기록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계약서 내용을 언제나 공개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집행부에 대한 불신 대신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공개하여 알리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늘 궁금해 하는 것의 제1순위가 사업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직은 잘 모른다”, “관리처분 할 때 알려준다” 등의 방식으로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정확하지 않아 추후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수준에서 추정 가능한 사업성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동의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설득을 해야 할 할 점이 있으면 설득을 하여 많은 토지등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송사와 불신으로 인한 집행부의 교체 요구 등의 갈등에서 벗어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의 내용은 최소한의 것만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투명한 사업추진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하고 부디 불필요한 분란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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