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기부채납,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자
정비사업 기부채납,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자
  • 여춘동 대표이사 / 인토엔지니어링
  • 승인 2016.12.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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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법적 정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7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서 기부채납이란 국가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의 기부채납과 관련사항은 기부시설과 절차만 있을 뿐 어떻게 어디에 얼마만큼 기부해야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승인권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기부채납의 양과 규모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혼돈스러운 기부채납 운영상황을 진단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을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일선 행정청에 내려 보냈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8% 범위로, 정비사업은 9%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을 다루는 최고상급기관에서 고시하고 하달한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기부채납의 양이 얼마나 될지 사업하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해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더구나 행정청은 각종 정비사업의 승인조건을 단서, 담보로 하는 강요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토부 법적 고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기부란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의사에 따라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하는 자와 기부를 받는 자로 나눠어 진다. 이를테면 기부자는 정비를 하는 불특정 일반시민이고 기부를 받는 자는 승인권을 가진 행정청이 될 것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기부를 하는 자의 의사보다는 기부를 받는 자의 강요된 요구에 의해 기부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기부문화가 충만한 세상에서 정비사업에서만 유독 기부의 문화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기부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정비사업에서도 다양하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다. 정비사업시 정비사업구역외에서의 부지를 시설로 기부채납 하는 방식 또는 땅이나 시설대신 현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원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부를 받는 행정청의 적극적인 실천자세 부족과 새로운 방식의 기부채납방식에 대한 준비부족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또한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기부채납이라는 용어의 변경과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해야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일선현장에서의 오해와 혼돈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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