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제도 조례로 법제화
서울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제도 조례로 법제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1.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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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2013년 도입 후 행정지침으로 운영하던 정비사업 사전협의체 제도를 조례에 담아 법제화했다고 발표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시 사전협의체 운영이 조례로 법제화 됨에 따라 앞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을 법제화한 이번 개정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겼다.

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보상금액이 확정돼 당사자 간 갈등이 폭증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점을 앞당겨 인가 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면 전체 사업기간은 단축되고, 주민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는 당초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 의무화 이후 3회 이상으로 변경해 구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성 주체의 경우 기존의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5~15명의 구성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사전협의체 운영 결과는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협의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의 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 외에도 거주자의 의향과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절기(12월~2월)에는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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