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조합원이 내야 할 세금은?
이우진 세무사-- 조합원이 내야 할 세금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5.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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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3:04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조합원입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할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주거환경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토지, 주택,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사업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세금 부담을 하게 됩니다.
 
첫째, 조합원은 자기 소유재산에 대한 보유세를 사업 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등 최근 세법 완화로 종부세는 많이 완화되었기에 큰 걱정은 줄게 되었습니다. 다만, 철거전과 준공 후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철거 이후 공사기간동안은 나대지만 소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조합원은 사업기간 동안에 조합에 직접 양도하거나 조합원이 될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자산이 종후 자산보다 큰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환지청산금 받은 부분은 조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 두 가지의 경우 1세대1주택자로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셋째, 조합원의 재산 상속계획에 따라 사전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조합원 권리를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넷째,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이익에 과세하게 될지 용적률 증가에 의한 재건축 연면적 증가분에 과세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 흔하지는 아니하나 조합원이 사업기간동안 사망하게 되면 사업지역내 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준공 입주시점에 조합원은 건물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합원은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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