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300가구이상 단지만 적용… 범위 완화 추진
소규모주택정비 300가구이상 단지만 적용… 범위 완화 추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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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의 도정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도입한다.

현재 도정법상 재건축사업은 신축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이거나 구역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이하 규모의 아파트는 재건축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해 현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던 소규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이밖에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한다. 이웃하고 있는 주택들은 자율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현행의 정비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기반시설의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빈집정비사업도 신설된다.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의 장소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거지내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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