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사업비·이주비 등을 조달할 때 제공하는 정비사업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이 4%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사업비 지출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조합(원), 금융기관, 시공사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대한주택보증(現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출시한 상품이다.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조달할 때 제공하는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시공사의 심사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보증료율도 기존 0.450~0.920%에서 0.449~0.901%로 4% 내외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반환 보증 △분양 보증 △모기지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HUG가 이를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국토부와 HUG는 올해부터 보증료율을 기존 0.150%에서 0.128%로 인하한다.
보증범위도 확대한다.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원과 4억원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HUG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도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0.173%에서 0.145%로 인하한다.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인 것을 0.166~0.494%로 인하한다.
건설업체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제공하는 모기지보증 보증료율은 0.207~0.924%에서 14%내외 인하한 0.169~0.803%으로 적용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 준공 전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요율도 0.083~1.066%에서 준공전까지는 분양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임대기간에는 0.075~0.1632%를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11.2%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자보수 보증은 보증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2년(15%), 3년(40%), 5년(25%), 10년(20%)로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한편,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 간 한시적용한 후 시장상황을 보아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