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도 유효”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도 유효”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4.30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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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3:51 입력
  
“면적이나 조합원수 거의 동일하다면 무효 아니다” 판결
‘무효 추진위→조합 설립’도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승인 무효소송도 ‘조합승소’ 쪽으로 반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표준동의서로 설립한 조합은 유효’라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이 아닌 2심 판결이어서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 무효’도 사실상 ‘표준동의서’ 사례처럼 조합승소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핫 이슈 가운데 두 가지 난제가 해결되는만큼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조례 위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만 남게 된다.
 
지난달 16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윤인태 판사)는 배모씨 등 주민 4명이 부산시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업구역의 범위와 면적, 조합원수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없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의 신청에 의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당연 무효로 만들 정도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P 법률사무소의 박일규 변호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내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지는 몰라도 명백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게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추진위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행해진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이 판결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들은 관련 소송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당8구역이나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전포2-2구역의 사례처럼 정비예정구역과 실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사이에 면적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차이를 보일 경우 여전히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을 둘러싼 부산고등법원의 조합승소 판결에 앞서 인천지방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18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배형원 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에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 승인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부천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 추진위 구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추진위 승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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