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조합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이우진 세무사-- 조합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4.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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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09:58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경기도 수원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중인 조합으로서 곧 사업승인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반분양도 하고 준공·입주까지 계속될 것인데 우리와 같은 조합에서 부담할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대략 세액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비수익사업,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수익사업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반분양 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영리)사업으로 보고 일반 법인처럼 똑같이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조합에서 부담할 세금으로서 검토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첫째,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은 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수입(분양가총액)에서 그 일반분양한 아파트나 상가의 공사비 등(총 공사비 중 안분 계산하여 일반 분양용 원가만 공제대상원가로 함)을 공제한 일반분양 이익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분양이 있는 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당연히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거나 환급 받아야하며, 이에 대해 매 3개월마다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준공 시에 일반분양할 아파트나 상가에 대해 보존등기 시점에 취득세와 등록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 초기 매도청구소송에 의하거나 협의 매수 등 조합이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재개발조합이나 기타사업 중·소형 평수에 대해 일부 감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조합에서는 상근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나 시공사 등에 지급하는 유이자에 대한 원천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의 세무 문제는 세액이 크고 복잡하며 어려워서 반드시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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