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아파트 발코니 설치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면서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이를 더욱 강화했다. 디자인이 서울시 건축심의위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파트벽면의 30%를 삭제하겠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 기준은 서울시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적용 받는다. 전국 자치단체를 통틀어 서울시만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완화된 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장도 모두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려는 조합들은 기존에 계획된 발코니 일부를 삭제해야할 상황이다. 만약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이라면 관리처분 변경 때 발코니가 사라질 수도 있다.
발코니 설치 기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언급돼 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발코니 설치의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사유재산 침해 등 지나친 규제라는 여론이 잇따르자 곧바로 폐기했다.
대부분의 설계자들은 굳이 발코니를 없애지 않더라도 얼마든 디자인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서울시만 유독 반드시 발코니를 삭제해야만 디자인이 다양해진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국내의 내로라하는 설계자들의 실력을 믿지 못해서 심의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