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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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4.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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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09:31 입력
  
Q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사업비 및 비용분담을 기재하여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나, 동의서 상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조합설립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상의 주택재개발사업동의서에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동의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변경인가 가능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도정법〉 시행규칙 개정(09.12.17)으로 새로이 규정된 동의서에 건축규모,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해 주택재개발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 가능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104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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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자격 요건 중 각호 둘 다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위 자격 요건 중 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A : 추진위윈회 위원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제2항에 의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감사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거나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라 하더라도 사업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동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서울시 주거정비과-361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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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이 준공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준공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9.7.30)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 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고 있음.
 서울시 주거정비과-514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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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4항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시행인가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고 당해 추진위원회에게는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이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28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5224(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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