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새누리당)
박맹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위법 무시한 서울시 공공지원제 실패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하게 법 개정”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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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절반 조합설립에 머물고있어 도정법 고쳐 사업활성화

공공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제가 적용돼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법안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도 조례 규정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공지원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약 절반가량이 조합설립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정법 개정안 제안 이유는

= 현행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시공자 선정 시‘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전 조합원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및 사업대행 시 시공자 선정시기를‘건축심의 이후’로 하는 법적 근거인 제77조의4 제8항 및 제9항의 삭제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로 인해 겪는 조합과 건설업계의 고충은

=현행 도정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해 사업지연 등의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공공지원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약 절반가량이 조합설립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공지원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후 시공사들의 물량난이 6년여 동안 지속돼 왔으며, 분양시장이 좋지 않은 지역은 미분양 부담을 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부담도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간의 갈등 심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매몰비용 발생은 결국 조합원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현행 도정법 상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조합이 최근 늘고 있는데

=조합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업기간 단축에 나서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상황 변화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사업 속도내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과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이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나 정비업계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부에서 조합 비리 및 업계 간의 과열경쟁 등 성숙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정비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중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처음으로 전자입찰제 도입 및 금품·향응 등 수수자에 대한 자진신고제 및 신고포상제가 도입됐다. 정비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 외에도 조합 및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이미지 쇄신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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