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이게 이렇죠
부동산 세금 이게 이렇죠
  • 이우진 대표세무사/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17.01.2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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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포괄승계와 사업자등록

Q.
정비사업조합이 이전단계인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요?

A.
원칙적으로 이 경우는 조직변경에 해당되어 상호 또는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편의를 위해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 후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교부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상당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예규(서면3팀-1057, 2007.5.16.)

1) 도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본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해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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