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격공시 표준단독주택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
전국 가격공시 표준단독주택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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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에서 2억5천만원 이하는 19만969호(86.8%), 2억5천만원초과~6억원이하는 2만5천5호(11.4%), 6억원초과~9억원이하는 2천749호(1.2%), 9억원 초과는 1천277호(0.6%)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3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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