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은 공공관리 데드라인
7월 15일은 공공관리 데드라인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4.20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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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3:54 입력
  
시공자 선정 ‘봇물’ 터지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데드라인이 오는 7월 15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맞춰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일선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시공자·설계자를 선정해야 공공관리제도를 피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최소 1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6월까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일선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피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지면서 유일한 사업자금줄인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공산이 크다. 또 서울시가 ‘한강 공공성회복 선언’ 이후 정비사업의 방향을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선 추진위·조합에서는 공공관리제도 피하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마포구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주민들의 개발이익보다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며 “공공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울시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시공자·설계자 선정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조심스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러시를 이뤘던 것처럼 공공관리자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시공자·설계자 선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앞으로 서울시 내 일선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회피하기 위한 시공자·설계자 선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관리자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당분간 수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미리 수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 역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경기 도시재정비 포럼에서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를 오는 9월말까지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며 “공공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의지가 강한 시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역시 관련 법안을 개정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구역 중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공공관리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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