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표준동의서로 설립한 조합은 유효”
대법원 “표준동의서로 설립한 조합은 유효”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4.20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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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3:45 입력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 논란에 종지부
 조합 승소율 높아질듯… 백지 동의서·동의율 미달은 제외
 

“추진위 운영규정 상의 표준동의서로 설립한 조합은 유효”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기된 조합설립 무효 소송의 경우 조합승소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백지동의서나 동의율 미달 등은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다.
 
 
지난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남모씨등 주민 7명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강촌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표준동의서 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조합정관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정산방식(청산금=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는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교부 고시 제165호) 제34조 및 별지3-1, 3-2 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뤄진 곳들이 대부분인데 이 표준동의서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겪어왔다.
 
H&P법률사무소의 박일규 변호사는 “조합설립 취소나 무효소송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이후에도 여전히 재판부별로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등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이 일거에 해소됐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영진의 강정민 변호사도 “과거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표준동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번째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동성종합법률사무소의 김태경 변호사는 “표준동의서 상의 비용분담 사항이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며 “다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의 경우까지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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