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변호사-- 구역 확대시 동의서 재징구해야
김향훈 변호사-- 구역 확대시 동의서 재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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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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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3:31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전)
 
 
Q : 추진위원회 승인이 있은 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것보다 구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만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종전의 예정구역과 추가된 구역을 포함한 전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전면적으로 다시 징구해야 하나요?
 
 
A : 전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전면적으로 다시 징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무효(대법원 판례)이므로 관할관청에서는 연번부여 동의서를 기존 추진위원회에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자 누구에게라도 제공하여 자유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1. 광명마을 재개발추진위 설립승인 ‘무효’ 판결에 따라 기존 추진위는 무효
위 질문의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원주학성동광명마을 관련 대법원 판례의 판시해 해당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로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2. 북아현2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 사건
위 질문은 최근 논란이 된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 2010. 2. 17.선고 2009구합16749 판결)에서 언급된 논점입니다.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정비구역 지정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무효이고, 무효인 추진위원회가 신청하여 받은 조합설립인가도 위법(하자의 승계)”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질문과 같은 논점이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진 판결입니다.
 

3. 구역 확대시 동의서 재징구해야
위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관련 서울행정법원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고 이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범위, 즉 사업구역에 관하여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란 기본적으로 확정된 사업구역 내에서 특정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서 사업구역과 구성원이 변경되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기초가 상이해져 동의의 대상 역시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당초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서를 받을 때 표시된 사업시행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다시 그러한 내용이 표시된 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확대된 사업구역에 한정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전체 사업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가 존재함으로써 이 사건 설립승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4. 연번부여 동의서를 기존의 무효인 추진위원회에만 제공하는 것은 위법
원주 학성동 광명마을관련 대법원 판례에 나왔듯이 위 질문의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무효이므로 기득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대된 구역 및 기존 구역에 대한 동의서를 재징구함에 있어 구청이나 시청에서 연번부여 동의서를 기존의 무효인 추진위원회에만 부여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반하고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전체구역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한다고 하더라도 연번부여 동의서를 기존의 추진위원회에만 제공하는 것은 또다른 위법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5.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749) 판결의 또 다른 쟁점(하자의 승계)
위 판결은 “이 사건 승인처분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불비하였으므로 무효를 면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와 같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라고 설시함으로써 무효인 추진위원회가 신청하여 얻은 조합설립인가 처분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아 하자가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승인을 위한 동의서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는 그 양식이 다르고 동의 요건과 동의 내용이 다르며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추진위원회승인처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조합설립동의서로 전용(도정법 제13조 제3항)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동의서 전용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며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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