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기석 지점장-- ‘도시재생기본법’에 바란다
곽기석 지점장-- ‘도시재생기본법’에 바란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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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3:20 입력
  
 
곽기석
한국감정원 강서지점장
 
 
최근 국토해양부는 주택·도시재정비 관련 법령을 가칭 ‘도시재생기본법’과 2개의 절차법으로 통폐합할 계획임을 밝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를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분야를 ‘도시환경정비법’으로 개편하면서 그 상위법으로 가칭 ‘도시재생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8일에 열린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세미나의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기본법안에는 국토부를 비롯한 각 중앙부처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사회·경제·문화·지역발전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효율성 강화, 다양한 계층의 참여, 다양한 컨텐츠 산업과의 연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논의로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주민들의 권리보장, 법적 분쟁예방, 주택·상가세입자 보상제도 체계화, 단독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의 통합, SPC활용, 관리처분방식의 통일적 기준 정립 등의 내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볼 때 ‘도시재생기본법’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도시의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법제도의 탄생을 위하여 정부와 각계의 전문가 단체들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조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에 직면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전문가 단체들 역시 장기적인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필자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개발정책에 대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 회의에 참여해 왔고, 또한 직접 개최를 주관해 본 경험이 있으며, 우리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의 도시개발정책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리 우리보다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도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불균형문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문제, 계층간의 부조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봐 왔는데, 법제도의 변혁을 통하여 바로 잡고자 하여도 이제는 이미 늦어버린 현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민하기도 했다.
 
반면에 현재 한창 도시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우리의 문제들을 연구해서 살아있는 도시의 개발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부러운 생각을 하기도 했다.(실제 상해나 천진의 개발계획 등을 보게 되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으나 놀라움과 함께 부러운 마음이 들곤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앞선 나라들의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의 개편에 성공한다면 장래에는 보다 더 발전된 도시의 개발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과 아쉬운 몇 가지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시재생기본법’에 희망한다.
 
첫째,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균형개발이다.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주로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에 그 중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문제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방 주택사업의 침체와 정비사업의 중단사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정비사업의 재정적 문제, 수도권과 지방도시는 그 환경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 등 이러한 지방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한다. 각 행정부처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제정되는 법안이라면 이러한 도시간의 불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예산 집중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 증대이다.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지방도시의 개발 등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는 근본은 경제성이다. 그러나 지방도시나 일부 경제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시행이 어렵다.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간소화와 분쟁의 예방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보면 수많은 소송과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해당 사업장들을 모아 보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공공의 더 많은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도시재생기본법’에 대하여 국토부는 금년에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초에 법안을 제안한다고 한다. 내년에 보여질 법안이 정말 우리나라 도시들을 살아있는 도시로 만드는 법안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며,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각 전문가 그룹들도 발전적인 의견과 제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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