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길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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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112.32%, 총 1천464가구 건립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남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재석)은 인근에 위치한 영신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총 401명 중 343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총 가구 수는 1천464가구(기존 1천120가구)로 비례율은 112.32%(기존 105.12%)로 늘어났다.

한편 총회에는 총 2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정관(안) 변경의 건 △행정 업무 규정(안) 변경의 건 △2016년 인건비 추가 지출 추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추인의 건 △이주비 이자 지급 방식 결정의 건(이주비 미차입 조합원) △국ㆍ공유지 불하자 타 담보 대출이자 지급의 건 △국ㆍ공유지 불하 포기자 중도금 미지급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추인의 건 △종교 부지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 협의 대의원회 위임의 건 △현금청산자 보상 협의 추인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2주택 분양신청자에 대한 공급 방식 결정의 건 △상가 분양 기준 확정의 건 △공람 심의 이사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가 대의원회 위임의 건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 및 대의원회 약정 체결 위임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 변경 계약(안)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올해 9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은 오는 4월~5월 중 사업시행변경, 6월~7월 중에 관리처분변경을 통해 추가로 17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신길9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으로 구역면적 7만3135㎡이다.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천464가구를 공급한다. 향후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임대가구 3가구를 포함한 17가구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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