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자 갈수록 눈덩이 강남마저도 미분양 단지 발생
청약 부적격자 갈수록 눈덩이 강남마저도 미분양 단지 발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2.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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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부동산 대책 시행 후 청약 부적격자의 수가 급증했다. 이전까지 청약 부적격자수는 약 10% 안팎이었다. 하지만 시행 후에는 30%대까지 그 수가 늘어났다. 올해 첫 재건축 분양단지인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는 9.8대 1의 경쟁률로 청약 1순위를 마감했지만 일반분양 96가구 중 26가구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강화된 청약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당첨 후 부적격자가 되면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 당첨자 선정 후 자격요건 판단하는 현재 시스템 개선 촉구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 시스템은 11.3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청약 조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당첨자 목록을 받은 국토부가 자격 요건을 확인해 건설사에 전달해주고 있다. 사전 검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당첨자 중에서 평균 30%의 부적격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자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해 사전에 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각 부처간 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격자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격자 발생은 불가피한 사항이다”며 “사전 검증시스템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국세청·금융결제원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약 당첨자가 부적격자 되면 1년 동안 청약 제한

청약 당첨자가 부적격자가 되면 청약통장이 무효 되거나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1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약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11.3부동산 대책으로 국토부는 청약 1순위 대상자를 1주택 이하의 세대주로 한정했다.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청약 당첨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5년 내 1순위 청약이 금지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는 것도 당첨 취소 사유가 된다.

강화된 청약 조건은 서울 강남권 등 전국 37곳의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청약 조정 대상지역의 청약자격이 복잡해져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며 “특히 세대 내 가족이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가 제한되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많은 부적격자로 미분양 단지들 속출

11.3부동산 대책이후 급증한 부적격자들로 미계약 물량이 남은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나오면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강남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는 부적격자 속출로 인해 내 집 마련 신청 등의 계약을 거쳤음에도 약 10여가구의 미계약 분량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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