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건축연한 완화 ‘또’ 보류
서울시의회, 재건축연한 완화 ‘또’ 보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4.06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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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4:02 입력
  
서울시 정책자문委 구성
허용연한 개선방향 마련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완화 여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여부를 놓고 올해 연말까지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놓고 제기되는 각종 요인들의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며 재건축 허용연한을 넘기지 않은 아파트 현황을 정밀 분석한 뒤 연말까지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재건축 연한을 넘기지 않은 아파트의 구조성능, 설비성능,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당금 의 적립현황 등에 대한 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해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단지는 조례개정시 완화 적용되는 1985~1991년에 준공된 186개 단지 중 준공연도, 지역,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0개 단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이달 중으로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으로 이뤄진 실무 TF팀을 구성해 내달부터 각 분야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위는 TF팀의 현황분석 및 정책대안을 토대로 공동주택재건축 허용연한 조정이 향후 부동산시장과 서울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2003년 12월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재건축 허용연한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하려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다섯 번째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두개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모두 보류하기로 했다.
두 조례안은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합리적인 재건축 허용 연한 검토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단지의 구조변경 등 전문적인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보고받은 뒤 재상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류된 개정안은 6월 21~30일 제7대 시의회의 마지막 결산회기인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앞서 도시관리위는 지난해 6월과 10월, 12월, 올해 2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재건축 연한 완화 안건을 보류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한 완화를 요구했던 노원구는 이번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가능성 여부 검토 소식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단 노원구는 자문위 및 실무추진단 구성 과정에 관할 구청도 참여,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분석 결과의 진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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