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대치구마을3지구 시공권 '흔들'
대림산업 대치구마을3지구 시공권 '흔들'
조합원 부담 조항들 곳곳에서 발견... 공사도급계약안 부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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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 이자율, 공사비 총액명시 등 독소조항에 조합원들 '발끈'

대림산업이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조합(조합장 이학승)과의 공사도급계약안을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받지 못해 자칫 시공권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대림산업이 제시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조합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돼 조합원들이 계약안 부결에 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달 21일 단지 인근 대치2동 문화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해 △조합 임·대의원 선거 예산안 승인 건 △조합사무실 이전 승인 건 △대림산업 도급계약 체결 승인 건 △임·대의원 선거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이 중 ‘대림산업 도급계약’ 안건만이 부결됐다.

조합 측은 총회 전 작성한 ‘계약서 관련 비교표’ 자료를 통해 대림산업이 갖가지 독소조항들을 공사도급계약서 곳곳에 명시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반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발생 시 대림산업에게 과도한 할인분양 권한이 주어지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발생 시 분양가를 할인해 분양에 나서게 될 때 이 과정을 대림산업 주도로 진행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문제다. 할인된 만큼의 분양수입액에 대한 벌충은 조합의 예비비 또는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으로 대신하게 된다.

계약서안 제23조 제3항 ‘일반분양’ 항목에서는 “~일반분양 개시 6개월 이후 아파트의 미분양이 있거나 공사완료 시점까지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미분양이 있을 경우 ‘갑(조합)’은 ‘을(대림산업)’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며, ‘을’은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처분하여 공사비 등 미수채권에 충당하기로 한다. 단, 처분가격은 (관리처분 가격) 기준으로 하되 분양개시 6개월 이후 최초 1개월은 5%, 이후는 매 1월 경과시마다 기준금액의 1%를 감액해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예컨대 3.3㎡당 3천600만원에 일반분양을 진행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후, 최초 1개월째는 180만원을 감액한 뒤, 이로부터 1개월 후마다 36만원씩 일반분양 가격을 감액해 대림산업 주도 하에 분양촉진에 나선다는 얘기다. 미분양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액 또한 커지게 되는 구조다.

이에 조합은 “초기 분양이 시작된 이후 단지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미분양이라고 보는 것은 대림산업의 주장일 뿐”이라며 “특히 대림산업 계약서에서는 단지 6개월 만에 아파트 미분양분에 대한 처분권한을 조합으로부터 가져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 조합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고 있는 독소조항이다”고 지적했다.

계약서 안 제7조 ‘공사계약금액’ 항목에서도 대림산업은 공사비 총액을 빠뜨린 채 단위 면적당 공사비만 명시했다. 이에 조합은 향후 총 공사비를 올리려는 의도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서 안 내용에서는 “공사계약금액은 관할 지자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의 연면적에 3.3㎡당 488만7천원을 승한 금액으로 하되~”라고 명시했으며, 총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도급공사비 총액을 명시해야 추후 공사비 변동 시 조합원이 그 변동 여부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이자율도 조합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다. 계약서 안 제18조 제1항 ‘이자부담’ 항목에서는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갑’과 ‘을’이 협의해 선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 및 연체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을’이 직접 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 7% 이자율 및 연 13%의 연체료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현재 시중금리가 3.5% 수준이라는 점에서 고정금리용 추가금리 2%를 감안하더라도 5.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근 서초구의 모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시공자의 직접 대출금을 사용하더라도 5.5% 수준의 이자율이라는 점에서 볼 때 대림산업의 7% 이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구마을3지구 조합과 대림산업 간의 계약 체결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공개된 계약서 내용에 따른 계약체결이 지난달 총회에서 한 차례 무산된 만큼 이보다 개선된 내용의 계약 내용이 조합에 제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새 계약서안 제출 기간이 길어질 경우 대림산업의 교체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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