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부부간에 증여하면 절세된다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부부간에 증여하면 절세된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3.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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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3:44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 등으로 증여여부를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경우 2008년부터 기초공제금액이 인상되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세금도 절약하고 1석2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시 아래와 같이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1) 부동산 보유시 절세효과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과세의 위헌판결의 결과 부부간의 부동산 분산의 효과가 크게 증가 하였으며,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므로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2) 부동산 처분시 절세효과 크게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각자가 따로 따로 적용 받을 수 있고, 단기 양도로써 40%, 50% 등 일정률로 중과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차익이 각각 지분만큼 줄어 들 수 있으므로 구간별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표〉처럼 그 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미 1인소유 부동산을 보유 중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가액(공시가액 기준)의 4%정도가 취득·등록세이므로 의사 결정시 참고해야 합니다.
 
4) 물론 부부간에 증여한 경우 5년 이후에 양도해야만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증여세에서 6억원 공제 받은 후 양도하면 양도세, 증여세 이중으로 혜택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5년 내 양도할 계획이고 양도세만 절세목적이라면 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 소유자(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5년만 넘긴다면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장기보유계획이 있는 경우는 미리 5년 전에 증여하는 것도 절세면에서 검토할만 합니다.
 
5) 먼 훗날일지 모르지만 상속세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상속개시일전 최소한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세금절세와 상속계획, 자녀등 상속인별 재산배분계획 등에 관하여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현명한 재산관리계획을 마련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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