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 해석에만 사로잡힌 사법부
자구 해석에만 사로잡힌 사법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3.26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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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3:29 입력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하나가 재건축·재개발시장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은 무효이고, 무효인 추진위가 인가신청을 해서 설립한 조합 역시 당연 무효’라는 제6부의 판결이 그것이다. 이 판례는 구역지정과 조합설립 무효라는 두가지 핫 이슈를 한데 묶은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없이 조문대로만 해석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결국 브로커에게 소송의 단초만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실 추진위나 조합의 잘못은 법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다.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은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처분한 것이고, 비용분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진행중인 조합무효소송도 종전 ‘추진위 운영규정’상의 동의서로 조합을 설립했을 뿐이다. 불완전한 제도가 화근이 된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토부가 이른바 백지동의서로 인해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곳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허용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다.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 업계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자구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사법부는 여전히 조합에게 모진 판결만을 내놓고 있다. 누가 선의의 피해자인지 사법부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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