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주민·지자체 ‘상생 정비사업’… 리모델링 법령 고치겠다”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주민·지자체 ‘상생 정비사업’… 리모델링 법령 고치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3.26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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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3:07 입력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프로필
△ 1947년 경기 수원 출생
△ 서울대 법대 졸
△ 미 위스콘신대 대학원 졸
△ 행정고시 합격 (13회)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제17, 18대 국회의원 (수원 영통)
△ 현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근 경기도 도시 문제 해결 방안도 내놓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2월 수원 및 성남 등지의 도시 내 군용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에서 주관한 리모델링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경기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도시·주택 문제가 많다. 특히, 단독·다가구·다세대의 구도심 노후 주택 문제와 아파트의 노후 문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현재 도내 23개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이며, 분당·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최근 20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를 꿈꾸는 그에게 경기도 도시·주택 정책의 미래와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주택’과 ‘주택정책’에 대한 평소 지론을 소개한다면=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주거수준(housing minimum standard)이 보장돼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열악한 주택들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숫자가 높아 주거수준이 충족된 주택 보급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전체 1천700만 가구의 약 40%가 무주택 임차가구이고, 13%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1%, 일본 4.4%, 영국 2.4%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들 무주택 서민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국민 주거권 보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
 
▲현행 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실현보다 고소득층과 건설회사들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현 정부는 대대적인 재개발 규제완화를 추진해 재개발·재건축·뉴타운·도심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이사 수요가 급증해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멸실이 급증해, 주택공급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또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제를 완화해 소형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결국 아파트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주택공급의 한계, 가계부채 급증, 전국적 미분양 속출 등 총체적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 정책 방향은=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양적·질적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정책적 차원에서 많이 공급하고, 분양가 및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주택의 공공성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반면에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고소득층의 관리는 시장의 효율성에 맡겨야 한다.
 

▲준비 중인 주택 정책 관련 공약은=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충하고, 주택임대료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실수요자, 무주택자, 중산층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관리 차원으로 서민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와 무주택자 청약가점제도 강력히 유지하겠다. 또한, 재개발·재건축과 병행해 리모델링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도시재정비사업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매우 낮은 형태로 진행됐던 점을 개선해 거주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다. 여러 제약요건은 조례 제정이나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시기를 분산·조정하는 순환형 방식으로 전세값이나 주택가격의 급등을 방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도시재정비 사업과정이나 재정비 계획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제공할 것이다.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메시지콜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은=소유자, 세입자 등 주민들 간 상호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몰리게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난개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실행까지 지자체의 상세한 계획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생하는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도와 각 지역 시 단위 지자체 간의 상호 교류와 의견 교환을 통해 통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소형 아파트들의 경우 일정부분 증축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리모델링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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