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부지 축소변경 추진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부지 축소변경 추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2.28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42.1% → 25.3%로 줄이는 개발방안 모색
추진위원회, 지난 21일 사업설명회에서 밝혀

지난 21일 신도림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복순)가 인근에 위치한 제일교회에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약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현재 구역의 사업 현황과 향후 산업부지와 환지처분에 대한 계획이었다.

추진위는 현재 토지등소유자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합방식과 비교해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약 3~5년 정도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 건축심의를 접수한 바 있으며, 건축심의 협의 도중 구청이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요청, 현재까지 약 63%의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구역 내의 산업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 구역면적의 42.1%가 공장 부지면적이었으나, 추진위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 25.3%로 집계돼 과도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완화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밝힌 산출 안에 따르면 기존 산업부지 면적(4만4천874㎡) 대비 최대 1만5천731.1㎡가 축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로인해 축소되는 산업부지 일부를 산업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향후 이를 토대로 한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인허가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 시행방법을 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시행방법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곳은 구역 특성상 대토지소유자들이 많은 관계로 기존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분양 후 남은 종전자산평가액을 현금으로 청산하게 되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인한 사업반대 움직임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추진위는 대토지소유자들도 아파트보다는 토지로 환지 받아 스스로 개발하기 원한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환지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한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 대토지 소유자에게 권리가액 만큼 토지를 환지할 수 있고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등소유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복순 추진위원장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구역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19만6천648㎡다.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아파트 2천839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2015년에 공동사업시행자로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