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재건축 일조권에 발목... 고법 “503동 10층 초과 안된다”
가락시영 재건축 일조권에 발목... 고법 “503동 10층 초과 안된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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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동부센트레빌과 분쟁

일조권 문제로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헬리오시티)의 일부 아파트 동의 건축공사가 중지됐다. 헬리오시티 503동 3·4호 라인 10층 초과 부분의 건축이 법원에 의해 금지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6부(재판장 서경환)는 송파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이 “헬리오시티 501·503·509·510동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가락시영 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신청을 인용했다.

23층으로 예정된 헬리오시티 503동의 경우 이미 11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따라서 공사가 불가능하게 될지 모르는 가구 수는 13개층 2가구씩 총 26가구다.

법원 감정평가에 따르면 동부센트레빌의 공사 전 하루 연속 일조시간(동지일 기준)은 2시간 이상이었고 총 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헬리오시티 공사가 완료되면 총 일조시간이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하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으로 떨어졌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신청한 18가구의 경우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으로 이는 가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동부센트레빌은 당초 가락 원호주공아파트로 불리며 2004년 말 재건축사업을 통해 준공된 곳이다. 4개 동, 206가구 규모의 단지로 헬리오시티 북쪽에 자리 잡아 남쪽 햇빛에 의해 헬리오시티 아파트 동의 그림자가 단지 안으로 드리워지게 된다.

현재 가락시영 조합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합의와 층수 축소 두 가지다. 일단 조합은 피해를 주장하는 동부센트레빌 주민들과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배상금에 대한 논의는 확정된 바 없지만 일반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배상금은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총배상액은 36억원으로 가락시영 조합원 가구당 54만5천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참에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아예 층수를 축소하게 될 경우 전용면적 59㎡ 26가구가 사라진다. 이들 가구의 분양가는 한 채당 7억3천만원이다. 층수 축소 시 조합은 총 189억8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떠안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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