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복주택이란... 청년층에 80% 공급, 원룸형태가 주류
햄복주택이란... 청년층에 80% 공급, 원룸형태가 주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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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에 행복주택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인 만큼 원룸 형태의 초소형주택으로 건립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청년층 입주 비율이 80%에 달하는 만큼 젊은 층의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이다. 청년층은 구체적으로 △대학생 △취업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덧붙여 노인 계층에 10%, 사회취약계층에 나머지 10% 물량이 배정된다.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생의 경우 미혼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본인과 부모 모두의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 역시 취업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이어야 하며, 본인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전체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여야 하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청년층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는 등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노인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대상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현행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노인 계층과 취약계층의 행복주택 거주 가능기간은 20년이다.

지난해 기준, 공급신청자별 자산 기준은 대학생(또는 취업준비생) 본인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1억2천600만원·자동차 가액 2천465만원 이하다. 그 외 사회초년생 등, 신혼부부 등, 고령자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억1천550만원, 자동차 가액 2천767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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