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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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7조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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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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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7조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