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환수… 공포일 6개월 뒤 시행
신탁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환수… 공포일 6개월 뒤 시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3.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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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서 관련법 통과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조합 구성이 필요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로 편입했다.

또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은 기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에 준해 신탁사업 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 부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이 구성됐을 때와 공사 이후의 시세 차익 등을 비교해 계산하는데, 신탁방식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추진되기에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생겨났지만 신탁 방식 재건축은 작년 3월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도입됐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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