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8곳 부정사례 124건 적발… 조합들 희생양?
강남 재건축 8곳 부정사례 124건 적발… 조합들 희생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3.05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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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도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적발
전문가 “보여주기 실태조사로 정비사업 위축 우려”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강남 재건축 조합 실태조사 결과 적발한 부적정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의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점검결과가 국토부가 처음으로 나선 실태점검인 만큼 점검과정과 발표결과를 두고 대상 조합에 대한 과도한 집행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첫 점검에 나선 만큼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대상 조합이 희생됐다”며 “비리근절을 하려면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첫 실태조사, 대상 조합들은 성과 보여주기 위한 ‘희생양’

국토부는 11.3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강남 재건축 8개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정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3개 조합은 수사의뢰와 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조합의 부적정 사례도 문제지만 첫 국토부 실태조사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행정에 조합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점검 대상 중 한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판단해 결정했다”며 “이런 식의 실태조사라면 걸리지 않을 조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해 과도한 조합장 권한 축소 등 구조개선 필요”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조합에게 행정조치를 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해 조합에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10%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구조자체를 바꾸지 않는 대책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조합장 위주의 정비사업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총회 의결 등의 절차가 존재하지만, 구조상 조합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이 많고, 경제적 이권으로 인해 비리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재산권이 걸린 문제라 조합에게 공공성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비사업 구조를 개선해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등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실태조사로 정비사업 활기 잃을까 우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발표 이후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과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과 같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보여주기식의 과도한 실태조사로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정비사업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인·허가 과정 등에서 몸을 사리면서 조합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와중 최근 감사원에서 수도권 지자체의 특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겨냥했던 11·3부동산대책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이후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허가 칼을 쥔 일선 지자체까지 사정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의 위축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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