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포시영·개포주공4·고덕주공2단지 조합 수사 의뢰
국토부, 개포시영·개포주공4·고덕주공2단지 조합 수사 의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3.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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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3개 조합은 개포시영, 개포주공4단지, 고덕주공2단지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합들은 수사의뢰와 동시에 조합장 교체 개선권고 조치 등도 함께 받으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개포주공4단지의 경우 지난 17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개포주공4단지는 국토부의 지적사항도 있어 인가 이전에 조합에 대한 점검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 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뢰로 인한 사업지연 예고에 조합 불만 속출

국토부의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은 3곳의 조합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한 조합장은 “국토부가 조합에게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했다”며 “수사의뢰 처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은 올 5~6월에 일반분양 예정인데 실태조사로 인해 사업지연이 예고되면서 이주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인해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우려가 크다”며 “현재 이주비로 약 10억원의 이자가 매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에 문제가 생겨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는 지난 17일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했지만 실태조사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강남구청에서 국토부의 처분으로 인해 관리처분인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조합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의 수사의뢰도 문제가 있지만 경찰 수사와 관리처분계획 심의는 별개의 문제”라며 “통상 심의 결과 통보까지 한달이 걸리는 만큼 개포주공4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심의도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조합장 교체 권고 따르지 않으면 사업 순탄치 않을 것”

국토부는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3개 조합에게 조합장 교체 권고도 함께 조치했다. 도정법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조합장에 대해 정부에서 교체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최초로 내려진 조합장 교체 권고인 만큼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의뢰 대상 조합이 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 교체 권고도 같이 했다”며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견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선 것도 처음이고 조합장 교체 권고도 첫 사례인 만큼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합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 갈 수 있음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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