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3.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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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6:27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주택재개발 조합입니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재개발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특별히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 그리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중 추가부담금(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 109조 127조 참조)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감면조례(다른 서울시 이외지역의 경우 조례에 의거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특히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 부동산은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시행자(조합)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등)과 부속 토지.
다. 정비구역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추가 청산금 포함). (서울시 감면 조례 18조 참조)
 

한편, 재건축사업을 포함한 시행자(조합)가 60㎡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으로써 40㎡ 이하이고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감면 조례 16조 참조)
 

소형주택의 규모별로 재개발 조합원은 85㎡ 이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60㎡ 이하 주택이,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40㎡ 이하 1억원미만 1가구 1주택인 경우 각각 취득·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주택정비사업별, 주택크기 구분별로 감면 내용이 다르다는 ÷� 유의하고 주택정비사업시 사례별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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