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추진위 부위원장 선임기관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추진위 부위원장 선임기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3.10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03-10 16:25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전)
 
 
Q :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은 추진위원회의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민총회에서 해야 하나요?
 

A : 현행 운영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추진위원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판시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결정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부위원장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주민총회에서 선임 또는 연임하도록 운영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문제의 소재(운영규정의 내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과제4항에서는 위원장·감사의 연임과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조제1호에서는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도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위원장’의 선임·연임에 대하여는 빠져 있기 때문에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며 실제로 그러한 결정례가 있습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결정례
지난 2010년 2월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9카합1499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채무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도 위원장·감사와 동일하게 주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부위원장 직위의 중요성
그러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나 해임시 제1순위로 추진위원회를 대표(운영규정 제17조제6항)하는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자리라는 점과 운영규정의 다른 조항들과의 유기적인 해석을 고려해볼 때 위와 같은 결정례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위원장의 사임 또는 해임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정비구역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종류에 대하여 나열하면서 “위원장→부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의 피선자격을 일반 추진위원과 따로 정하면서 위원장, 감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나란히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위원장은 그 자격과 직무의 면에서 일반 추진위원과는 완전히 다르며 그 등급은 감사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호에서 부위원장을 빠뜨린 입법의 타당성은 심히 의심스러우며 추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은 항고되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4. 보론(운영규정사 변경 및 교체라는 단어의 모호성)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에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이라는 말은 해임과 선임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해임에 중점을 두게 되면 위원장의 해임을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인 것으로 보게 되고, 변경의 의미를 해임 이후에 있게 되는 선임으로 해석한다면 위원장의 해임도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보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지난 호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해임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논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소재는 운영규정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변경이라는 매우 애매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서 비롯됩니다. 〈도정법〉의 동 조항과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의 변경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이를 해임으로 통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위원장의 해임기관이 주민총회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서는 위원의 해임·교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체라는 단어도 매우 애매한 표현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02-3487-188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