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철거 책임은 무서운가
공공관리, 철거 책임은 무서운가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3.10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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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6:06 입력
  
최근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돼 국회로 넘어갔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긴 했지만 사실상 법제화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공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체를 공공이 직접 선정하거나 선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만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공공만능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다.
 

하지만 주요 협력업체 중에서 공공이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철거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위원장 대안에는 시공자가 철거공사비를 포함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사실상 시공자가 철거업체를 선정해 이주·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용산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서울시는 사고의 책임을 조합에게 떠넘겼다. 조합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불법이 용산사고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용산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공만능주의에 입각해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하다. 철거업체를 공공이 직접 선정하고 이주·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공공관리제도가 골라먹기 업체 선정이라는 업계의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면 권한이 강해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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