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두성규 연구위원>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방향
<포럼 두성규 연구위원>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방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3.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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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6:00 입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폐지 또는 일부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가지 형태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및 계류 중에 있으나 입법 과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기가 구조적 회복단계로 진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의한 복합적 파급효과로 인해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공급감소 등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추가 연장하여 공급시장 연착륙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면 단기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분양물량의 급감 현상도 조정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금융규제 강화로 거래 위축 등 주택시장 순환 장애로 인한 시장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외곽은 미분양 적체, 기존주택 가격 하락, 거래 침체 등 시장 급냉의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금융규제 완화 필요하다. 반면 강남3구의 핵심지역은 2009년 12월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동향이 강보합 또는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양가상한제의 단계별 폐지를 통한 시장 정상화도 모색해야 한다. 향후 공공택지 물량이 전체 물량의 5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1~2015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공공택지 물량을 감안하면,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비중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 주택의 미분양 적체, 보금자리주택공급 확대 등의 기조로 볼 때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 확대 추이는 향후에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정상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조속한 폐지가 원칙이나, 시장상황 및 효과를 감안하여 폐지 범위를 다소 조정하는 등 단계별로 폐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고분양가 책정 등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고, 나아가 집값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으므로 제도 유지가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향후 3년간은 공급 부족이 우려되어 멸실 물량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분양가상한제 유지를 통해 사업 기간 조정의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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