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욱 정우기획 대표>“정비사업 바이블… 20년간 발로 뛰며 썼죠”
<이춘욱 정우기획 대표>“정비사업 바이블… 20년간 발로 뛰며 썼죠”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3.10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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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5:27 입력
  
이춘욱
정우기획 대표
 

■ 프로필
△대구시 중구청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 성동구청
△정우기획 대표/회장
△주거환경연구원 출강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관련 서적도 마찬가지다. 이름만 재건축·재개발이지 투자분석서나 아예 법령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좋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서적에 대한 시장의 욕구는 늘 있어왔다. 다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그동안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을 말하다’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여년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발로 뛰며 쓴 ‘재개발을 말하다’는 사례와 판례 등 실무를 집대성한 교본으로 어렵지만 재미있게 재건축·재개발 이야기를 술술 풀어가고 있다.
 

▲실무 전문가가 쓴 정비사업 관련 서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재개발을 말하다’를 발간하게 된 계기나 취지 등이 있다면=국내 재개발사업은 최초 〈도시계획법〉에서 시작해 〈도시재개발법〉을 거쳐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개발법〉 당시만 해도 업무습득을 위한 관련서적을 찾기 힘들었던 시절이다. 그나마 지금은 인터넷은 물론 행정공개 등으로 정보접근이 용이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을 풀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현행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오류 등으로 이미 철거가 진행중인 현장에서도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있다. 잘못된 법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침서가 필요하고 생각했다. 게다가 오랜 기간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변에서 책을 써 보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다.
 

▲‘재개발을 말하다’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법률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회신 등을 수록한 서적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을 말하다’는 단순한 구성에서 탈피해 실제 사업 실무에서 발생되는 사례와 개정필요 규정 등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또 유권해석의 오류는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결정까지 문제점을 두루 기술했는데, 업계에서 회자되는 대안까지 정리해 실었다. 대안 없는 비판은 그냥 비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령의 모순이나 유권해석 및 판례의 오류에 대한 지적에서부터 대안제시까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련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른 법률과의 종합적인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재개발을 말하다’가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재개발을 말하다’를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나. 또 어떤 식으로 읽어야 도움이 될 수 있나=최근 ‘정비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재건축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재개발 범주에 두는 게 일반적 경향으로 보인다. 재개발사업은 아주 많은 법률이 종횡으로 얽혀 있는 종합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모 통계에서는 서울시민의 2/3 이상이 재개발사업과 직·간적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한다. 어려운 분야지만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했다.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이나 세입자는 물론이고, 투자자까지 ‘재개발을 말하다’의 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재개발 관련법률을 입안하는 부류에서 정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책이 원고지 6천매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목차를 먼저 살펴본 뒤 문제해결과 관련된 2~3장을 세밀하게 상호 대비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종종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재개발 사례는 없다’는 말을 하는데 현장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체득했다는 의미로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현장 경험만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을텐데=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이자 의성으로 추앙받는 화타의 한탄이 생각난다. 화타는 그 능력이 출중함에도 항상 자신의 형에 미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일단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재주는 특출했지만 미리 발병하지 않게 사전에 대비하는 형의 의술능력을 부러워한 것이다. 감히 여기에 견줄 바는 아니지만 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던 4개구역 350여세대 무자격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 사업에 지장이 없이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용산참사와 대비해서 바라보면 지금도 기억이 새롭기만하다.
 

▲‘재개발을 말하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재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는 경험으로 비춰볼때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법률적인 소양은 물론 실제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있다. 사례 역시 자기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을 말하다’는 현장 사례로 지식을 풀어냈다. 감히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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