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김태경 변호사>“재개발·재건축 파워변호… 높은 승소율 자신”
<파워인터뷰 김태경 변호사>“재개발·재건축 파워변호… 높은 승소율 자신”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3.10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03-10 15:22 입력
  
김태경
동성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프로필
△1961년 경남 창녕 출생
△성광고, 고려대 졸업
△사법연수원 15기
△2000년 판사 임관
△2010년 부장판사로 퇴임
 

최근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건축·재개발 판결을 내리던 판사가 변호사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것도 재건축·재개발 전담재판부를 2년 동안 운영해 오던 부장판사 출신이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동성종합법률사무소를 낸 김태경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법원 입장이나 판결 추세도 익히 알고 있고, 이른바 ‘전관예우’ 기간 중이어서 김 변호사를 바라보는 조합들의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뉴욕주 변호사, 숙명여대 교수 등의 이색 경력에다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 과정도 동시에 밟고 있는 김 변호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부장판사라는 성공이 보장된 삶을 마다하고 개업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사실 제가 경험해 본 여러 직업 중에서 법관이라는 직업을 가장 사랑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법관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생을 판사로 지낼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미련이 남아 있을 때 물러나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또 후배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사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됐다. 재건축·재개발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동성종합법률사무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달라=아무래도 재건축·재개발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서 쌓은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 등이 강점이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판결을 내리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견해나 판결 추세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재판에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검사장을 역임한 이영기 변호사를 비롯해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변호사들, 법원 실무담당자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의 특징은 조합이 패소할 경우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역지정 취소나 조합설립 무효 등인데 조합에게 조언할 게 있다면=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 등과 관련해 전환점이 될만한 중요한 판례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상담을 하다보면 조합 실무진들이 판례 취지를 오해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각 단계별 사업진행에 있어 능동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 법원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사업이 지연되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판사로 재직중일 때 이목을 끌었던 판결이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우선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대한 서면동의서만으로는 주민총회 결의에 갈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사건에서 조합승소 판결을 내린 게 기억이 난다. 2년동안 재건축·재개발 전담재판부를 운영했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수히 많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밖에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고립된 당사자들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지 못했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한 사건, 모 대학 무용학과 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실기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합격시킨 것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 주차장에서 도로에 30㎝만 진입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이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뉴욕주 변호사, 숙명여대 교수 등은 물론 고려대 법대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초등학교 은사님에게 ‘소처럼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묵묵히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 계속 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 덕에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고 싶었던 각 분야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항상 복받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제 다시 변호사로 돌아오게 됐다. 특히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이 분야 관련 수업이 다수 개설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고, 지금은 고려대 법대대학원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더 열심히 연구해 명실상부한 이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