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사 36기 교육과정 ‘스타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36기 교육과정 ‘스타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3.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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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 7일부터 강의 … 취업기회도 제공
김호권 사무처장 도정법 개정 내용 등 집중 소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자격증 취득과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36기 교육과정이 지난 7일 시작됐다. 교육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사)주거환경연구원은 이날 연구원 강의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운영전반에 관해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첫 강의를 진행했다.

첫 강의의 포문을 연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은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도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정비사업 추진단계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도시정비법상 벌칙규정 등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강의했다.

김 처장은 정비사업 관련 법률체계와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 핵심 업무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법률개정에 대한 배경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며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36기과정의 주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운영규정 해설 △조합설립 동의·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 실무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성 향상방안 △정비사업과 뉴스테이 접목방안 △도시정비법의 형사처벌과 정보공개 △정비구역 해제 및 일몰제도 △시공자선정과 공사계약서 작성실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 △정비사업 청산·해산실무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현금청산·상가문제 등 관리처분관련 소송 △조합의 세무회계와 절세방안 △정비사업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토지수용 실무 △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및 세입자·영업보상평가 △이전고시 및 등기실무 등 정비사업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학습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과정은 수강생이 많아 조기마감 됐으며, 특히 조합장 및 조합임원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의 대의원, 공무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과 시공사·정비업체·설계업체 등 관련기업 임직원들이 다양하게 수강하고 있다.

참여한 교육생들은 전문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내보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전체 수업의 70%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되고, 수료한 자에 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주거환경연구원이 발급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과정 동안 교육생들은 재건축·재개발법령집을 무료로 지급받고 교육기간 중에는 하우징헤럴드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강의 전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무료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해외탐방 등 도시건축기행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 및 이직자중에 성적우수자는 인력POOL을 통해 취업기회도 제공된다.

정비사업 교육의 메카인 주거환경연구원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으며,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던 2003년부터 지금까지 2천200여명에 달하는 교육생을 배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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