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상속과 증여, 어떤게 유리하나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상속과 증여, 어떤게 유리하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2.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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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3:57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65세의 김○○씨는 재산으로 주택 10억원 상당액이 있고 처와 아들, 딸 등 4인가족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사후에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재산 10억원 중에서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 일반적으로 생전에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 상속의 경우 세금은?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므로 사례의 경우엔 주택 10억원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며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② 자녀 2인은 5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상속세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속세산출세액을 위 사례로 계산해 보면 △총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일괄 공제 -5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원-10억원=0’이 되므로 상속세액은 없습니다.
 

▲ 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① 자녀 1인에게 전부 증여 시 증여자산은 10억원이며, 증여자산공제 금액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3천만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9억7천만원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2억3천만원입니다.
②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증여가액 10억-배우자공제 6억=과세표준 4억원’이며 증여세액은 7천만원입니다.
③ 배우자에게 6억원 상당액 지분만 일부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결국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약 2억7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7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속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세금부담이 전혀 없을 수 笭윱求�. 따라서 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4인가족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재산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 세금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꼭 상담하여 장단점을 알아본 후 의사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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