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구마을3지구 대림산업과 5월10일까지 재건축 공사계약 재협상
대치구마을3지구 대림산업과 5월10일까지 재건축 공사계약 재협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3.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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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까지 협상 결렬시 도급공사 계약해지 
차기 시공자는 5위권이내 건설회사들 중 선정

지난 1월 도급계약안이 부결된 대림산업에게 대치구마을3지구가 한 차례 추가 협상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구마을3지구는 오는 5월 10일까지 대림산업과 재협상을 진행한 후 이때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림산업에 대한 계약해지에 나설 방침이다.

구마을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은 지난 25일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당초 이번 총회에서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던 ‘대림산업(주) 시공자 선정 해지 건’을 일단 보류하는 한편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대림산업 측에서 총회 직전 조합에게 합의점 도출 기회를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승 조합장은 “총회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림산업 측에서 합의점 도출 제안을 요구해 왔다”며 “오는 5월 10일까지 대림산업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후 결실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그 이후 반드시 시공자를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향후 대림산업을 대신한 시공자 선정이 진행될 경우 5위권 이내 업체를 상대로 재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2월 27일 시공자로 선정됐으나 계약 체결 지연 및 계약 내용의 독소조항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볼모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조합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대림산업이 자사에 유리한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난 1월 21일 총회에서 대림산업의 도급계약안을 부결하는 한편 새 조합집행부를 선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17년 예산(안) 심의 건 △행정업무규정 변경 건 △변호사 선임 건 △변호사 자문계약 체결 건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건 △전 조합장 퇴직금 지급 건 등이다. 이 중 ‘전 조합장 퇴직금 지급’ 건은 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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