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해임기관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해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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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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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3:54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전)
 
 
1.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의 ‘변경’은 해임과 선임을 포괄하는 의미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위원장과 감사의 ‘선임’이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임은 분명한데 해임은 어떠한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변경’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해임과 그에 이은 선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해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 제18조에서는 ‘위원’의 해임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4항에서 “위원의 해임·교체는 추진위원회의 또는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원’에는 위원장도 포함되므로 결국 위원장의 해임도 추진위원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2. 추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법원의 최근 결정례와 그에 대한 비판
지난 1월 20일 안양지원은 ‘추진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이 결정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되어 있습니다.
 
① 운영규정 제18조는 ‘위원’의 해임을 추진위원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 및 제5항 단서에서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 관한 절차까지 정하고 있다=그러나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은 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의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면서 ‘선임’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의 대외적인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제5항은 위원의 해임절차 진행시 일시적인 직무수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장까지 해임된 경우에 관하여 편의상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②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의 ‘변경’은 전임자의 해임뿐만 아니라 선임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절차여서 변경과 해임을 동일시 할 수 없다=안양지원 결정례에서도 ‘변경’이란 단어에는 해임과 선임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변경과 해임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변경이란 단어 속에 포함된 해임의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리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③ 위원장의 선임은 해임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선임 및 그와 유사한 절차는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라 할 것인데, 중요성이 덜한 해임절차는 비용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그러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민총회(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선출된 위원장을 토지등소유자의 1/10 정도(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밖에 안 되는 숫자로 이루어진 추진위원들만의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를 소수의 자들이 해임한다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 결정례의 논리는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을 마치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을 반드시 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조합총회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임권자와 해임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도정법 제13조제5항, 제23조의 입법취지가 도정법 제15조제7항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결의를 통해 위원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설시는 “도정법 제13조제4항, 제23조의 규정내용과 도정법 제15조제7항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 해임절차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한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억지로 이끌어내다 보니 위와 같이 관련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며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면 관련규정들 사이에 아무런 충돌이 없는 것입니다.
 

3. 현행 운영규정의 해석론으로도 위원장은 주민총회에서만 해임
〈도정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같은 법 제23조가 제13조제5항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경우에 준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위원장의 해임은 주민총회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 ‘해임’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모호한 표현인 ‘변경’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문의 :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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