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신탁사에 “신탁방식재건축 과장홍보 말라” 경고
국토부, 부동산신탁사에 “신탁방식재건축 과장홍보 말라” 경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03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신탁사의 과도한 재건축 수주홍보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금융투자협회 등 8개사를 불러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신탁사가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해주겠다는 등 신탁사업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며 재건축 사업권 확보를 위해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신탁사들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으로, 신탁업자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이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려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단계부터 관리처분 신청까지만 해도 평균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결국 현재 사업승인인가를 마친 경우에만 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재건축조합들에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