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조합의 회계자료 공개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조합의 회계자료 공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2.0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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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1:33 입력
  
우 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시 ○○구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종사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모든 정비사업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업추진현황 및 자금 집행 내역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만든 클린업시스템에 따라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공개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 강제 사항인지 임의 사항인지 알려 주세요.
 
 
A : 그간 조합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과 갈등으로 소송까지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클린업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로써 일부 문제점이나 실무상 의문사항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회계자료 중에서 회계감사보고서만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31조에는 매분기별로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내역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해당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것이지만 〈도정법〉상으로는 지출내역서는 공개대상이 아니고 회계감사보고서는 필수공개 대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검토 및 제안한 제도에는 관련 〈도정법〉을 개정해서라도 회계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으로 ‘월별 자금유출 내역’과 ‘자금 운영계획’을 공개의무 사항으로 추가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관련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는 1~2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정비사泰또藍犬�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하신 외부공개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86조 규정에 벌칙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자료 공개는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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