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장미1, 2, 3차 재건축 정비업체 선정 놓고 잡음
잠실 장미1, 2, 3차 재건축 정비업체 선정 놓고 잡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1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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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로 벌금형 받은 前대표 자격논란
송파구청은 민원 발생하자 추진위에 책임 전가

잠실의 마지막 황금사업지로 각광받고 있는 잠실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이 행정지원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업초기부터 난항에 빠졌다.

작년 11월 입찰을 마감한 장미1,2,3차아파트 추진위는 올해 1월에 주민총회를 통해 정비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총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후보로 상정된 정비업체 S사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S사의 前대표가 지난 2015년 인근의 재건축단지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참가자격을 두고 경쟁업체인 P사와 C사가 민원을 제기한상태다. 입찰당시 벌금형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자격 제한규정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S사 측에서는 前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은 처벌일뿐 회사에 대한 처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추진위와 송파구청의 심사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되지 않았고 공공지원제의 절차를 통해 총회상정업체로 선정된 점을 강조했다.

現S사 대표는 “입찰 결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경쟁사가 우리를 제외시키고자 민원을 제기해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추진위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지만, 송파구청의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추진위의 부담만 가중됐다.
추진위의 요청에 송파구청은 공문을 통해 “법률 자문 결과 前대표가 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의 입찰 자격여부에 대해 법리해석의 견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이라며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주민총회 상정여부를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송파구청 담당 주무관은 “구청에서 7명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 결론을 짓지 못했다”며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가 아니라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제해결에 뒷짐 진 송파구청의 입장에 추진위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송파구청의 책임전가로 인해 장미아파트의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위회의를 통해 임의로 해당 업체를 후보에서 제외시키면 공석이 발생해 추가 후보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혹시나 제외된 업체가 문제를 삼아 추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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