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피플 차정윤 사무총장>“리모델링 정책 기준 없어 혼선… 특별법 제정 총력”
<하우징피플 차정윤 사무총장>“리모델링 정책 기준 없어 혼선… 특별법 제정 총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2.04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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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0:52 입력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총장
 

“올해 협회의 목표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다. 리모델링 정책 혼선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리모델링 기준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정책도 혼란을 겪고,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협회는 올해 최대 중점 과제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터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선봉에 협회 차정윤 사무총장이 나섰다. 그는 지난 8년간 협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해 왔으며 각종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이번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그동안 협회에서 주장하던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조합원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세대수 증가 및 일반 분양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세대수 증가는 종전 세대수의 10% 이하로 한정된다. 이렇게 해서 증가한 세대는 소형평형으로 지어지며 일반분양 되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소형세대에 한해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증가시켜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종전의 일괄적인 30% 증축은 소형세대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소형세대의 경우 증축범위를 30%로 한정시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용해 그 이상의 증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리모델링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택지지구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택지지구 등에서는 일반지구 보다 가중된 용적률 규제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법령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이유는=국토부 관계자와 논의하다 보면 항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과 증축 리모델링 용적률 충돌이 문제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계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지위가 필요하다고 보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 도입 명분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제도로서도 충분하다고 본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가 왜 가이드라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가=법률적 내용이 빈약하면서도 그나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해석 과정에서 오류를 양산시키고 있다. 해석하는 기관의 주관 법률에 따라 해석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국계법〉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정책과와 〈주택법〉을 관장하는 주택건설공급과, 〈건축법〉을 다루는 건축기획과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어느 기관에 질의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제처 해석도 논란을 빚고 있는데=최근 법제처가 증축면적에 대해 오판한 사례도 현행 법률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전체 면적 증가를 30% 이내로 한정한다는 이번 법제처 해석은 증축 리모델링 제도의 법률적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계속 양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도입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리모델링 담당 사무관이 바뀌었다.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지난달 중순 경 담당 사무관이 바뀌었다. 예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종전 담당 사무관은 리모델링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문제는 담당 사무관 개인의 인식이 전체 정책에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또한 리모델링 정책이 없다는 방증이다. 주관부서인 주택건설공급과 자체에서도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과장은 담당 사무관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한 상태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은 ‘리모델링을 잘 모른다’며 ‘공부한 후에 논의하자’는 말을 하기도 했다. 담당 사무관이 해당 내용을 숙지할 때까지 사업은 정지돼야 하는 것이다. 잦은 담당자의 교체도 리모델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안을 소개한다면=특별법 도입과 함께 리모델링 주관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을 합쳐 리모델링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리모델링 부서가 만들어지면 전문 공무원이 배속돼 전문가적 식견으로 행정을 담당해야 한다. 시간이 되면 교체되는 나그네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 협회 등과 같은 민간 기관들과의 논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후주택에 대한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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